"100정 병포장 허용, 일반약 소포장 제외"
- 박찬하
- 2006-06-05 12: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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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식약청에 의견제출 예정..."일선 약사도 반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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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는 100정 이하 병포장을 허용하고 비급여 일반의약품의 경우 소포장 의무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식약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지난달 입안예고한 의약품 소량포장 세부규정에 대한 각계 의견을 이번달 7일까지 접수받고 2∼3주간 검토작업을 거친 후 최종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식약청에 제출하는 의견서에서 ▲정제·캡슐제의 낱알포장 범위에 소량 병포장 포함 ▲일반약 중 비급여 품목은 소량포장 대상에서 제외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준비 중에 있다.
PTP나 포일포장에 한해 10% 이상 낱알모음포장을 하도록 한 입안예고안은 포장비용이 원가를 넘는 저가약이나 대당 5억원이 넘는 포장기계 구입비용 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
따라서 PTP나 포일포장 외 30정, 50정 등과 같은 100정 이하의 소량 병포장도 낱알모음포장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500정이나 1000정 같은 덕용포장이 재고문제와 연관된 것인데 식약청이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100정 이하 병포장은 일선 약사들도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업계는 비타민제나 유산균 등 비급여 일반약은 소량포장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초 조제용 의약품에 한해서만 소량포장이 논의됐는데 입안예고안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비타민이나 유산균 같은 제품은 통 단위로 판매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타민이나 유산균 같은 제품까지 PTP나 포일로 생산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며 "시장수요를 따라가야 하는 일반약까지 특정포장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마감일인 7일 식약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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