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율규약, 금지사항 명기해야
- 최은택
- 2006-03-24 06:37: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불법리베이트와 유통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공동자율규약이 다음달이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공동규약은 의약계는 물론이고 한약,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분야 모든 단체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약 안에는 특히 불법리베이트는 물론이고 양성적 리베이트 성격이 있는 기부금과 여행, 접대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진일보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22일 열린 6차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실행위에서 이 내용을 규약에 명시할 것인지 아니면 포괄규정으로 둘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엇갈려, 결국 단체장협의회로 공이 넘겨졌다.
포괄규정을 제시한 측에서는 금지사항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규정은 포괄적으로 하되 실제 금지유형을 홍보과정에서 알리면 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규약을 위반했을 때 징계부분도 자율이냐 처벌이냐를 놓고 마찬가지로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명사회실천협약은 보건의료분야에 만연돼 온 불법 거래관행과 편법, 탈법행위를 척결하고 공정경쟁과 투명한 거래관행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무엇보다 규약안에 명시된 금지사항은 그동안 양성적인 리베이트 관행으로 지목돼 왔던 것을 한 데 모은 것이다.
따라서 공동자율규약이 단순한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서 실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수반된 구체적인 금지사항이 명시되는 게 옳다.
특히 규약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추후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지는 애매한 유형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대에 맞지 않는 사항이 차후에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개선하면 될 일이지, 미리 재단해 두고 갈 일이 아니다.
징계 규정도 마찬가지. 각 단체들의 의지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이라는 말은 ‘정화’라는 말보다는 ‘있으나마나’라는 말과 더욱 가까웠던 게 사실 아닌가.
다음달 중순에 있을 보건의료분야 대표자협의회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 금지사항과 징계내용을 담은 규약안을 그대로 승인할 필요가 있다.
규약안 확정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다음달 중 확정한다는 의지가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7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8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9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10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