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병포장 인정" 제약협회 주장 '탄력'
- 박찬하
- 2006-06-07 2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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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약품조합도 식약청에 건의...병포장 당위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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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와 약품공업협동조합이 PTP나 포일포장 외 소량 병포장도 낱알모음 포장의 범위로 인정해달라는 제약협회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5일 식약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허용과 의사협회 내 소포장 관련 협의기구를 설치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PTP나 캡슐형태로만 소포장이 공급될 경우 의사 처방 후 소진되지 못한 일반약들이 약사법상 개봉판매 규정에 위배된 형태로 판매될 개연성이 크며 의약품 제조비용 상승 등 요인으로 국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PTP나 포일을 낱알모음포장으로 단정짓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병포장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량포장 형태를 낱알모음 포장 및 병포장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소량포장 단위 공급량 증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의사협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식약청, 의협, 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시민단체 추천 각 1인으로 구성할 것으로 제의했다.
약품공업협동조합은 최근 식약청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병 포장을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제2조 3항에 명문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약품조합은 건의문에서 낱알모음 포장으로 PTP나 포일만 인정할 경우 금형제작비만 품목당 2000만원씩 소요된다며 회사당 30∼40개 품목을 허가받는다면 6억∼8억원의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작업 전 금형교환과 가동에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며 품목별로 20∼30m씩 포장원료가 낭비되는 요인도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약사법은 PTP나 포일포장이라 하더라도 개봉 후 반품될 경우 전량 폐기할 수 밖에 없는 맹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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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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