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구, 멸균·소독 강제화 추진
- 홍대업
- 2006-06-08 11:30: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 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형사처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병·의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의료기구에 대한 멸균과 소독처리가 의무화된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문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구를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멸균, 소독하도록 하고, 전염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은 일회용제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구를 멸균·소독하지 않거나 전염의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을 재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중국의 경우 사스 발생 이후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구에 대한 멸균과 소독을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면허취소라는 중징계 처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문 의원은 “국내에서도 엄격하게 법을 규정, 환자가 병원 내에서 세균에 감염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4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7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