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 의약계 입김에 국회도 '들썩'
- 홍대업
- 2006-06-09 0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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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너도나도 법안 준비...복지부 "위헌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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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8일 오후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라는 주제로 6개 보건의료단체장을 초청, 토론회를 진행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서부터 같은당 문 희 의원도 그렇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의 경우 전날 토론회 자료집을 배포하면서 미리 준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첨부했고, 다음날 토론회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이를 배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거물급 인사에서부터 초선 의원까지 7∼8명씩이나 배석해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이날 오전에는 약사 출신인 문 의원이 '약사 징계권을 약사회에 위임해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율징계권 보장을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 의원과는 별개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치과의사 출신)도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별도로 서명을 받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들 의원이 준비했거나 마련중인 법안의 골자는 각 단체 소속 회원의 신상신고에서부터 면허발급,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권 부여 등을 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따라서 각 단체 중앙회로 권력(?)이 집중되는 대신 개별 회원에게는 까다로운 규제 혹은 통제로 다가설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약사회의 경우 이날 토론회에서 약국의 개폐업 또는 재개업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조항까지 포함한 수정안까지 제시해 더욱 그렇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복지부 관계자는 "사인(私人)이 사인을 직접 처벌하는 행정처분권을 주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행정처분권 위임에 거듭 반대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자율징계권에 대한 논의가 진척될수록 의약단체와 복지부의 신경전보다는 각 단체와 소속 민초 회원간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결국 중앙회와 민초 회원간 갈등이 확전될 경우 국회도 비판의 화살을 비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안 의원의 경우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등 2개 법안과 100여쪽에 이르는 자료집을 미리 준비할 정도로 의약단체와 충분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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