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안하는 약사도 현지조사 대상?
- 홍대업
- 2006-06-10 07:35: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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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05년 4건 적발...先 약사감시-後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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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약사에 대해서도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복지부는 최근 복약지도료 부당청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이같은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 실시기관 855곳 가운데 143곳의 약국에 대한 실사 결과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한 4곳이 적발됐다.
약국 2곳은 복약지도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청구한 경우이며, 나머지 2곳은 무자격자가 복약지도를 하고 청구하다가 적발된 사례다.
이들 약국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 사유는 약사가 아닌 무면허자가 조제한다는 수진자의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복지부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우선 약사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하고, 부당청구 예방 및 경찰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내부종사자공익신고 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약지도를 실시하지 않고 복약지도료를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수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요양기관현지조사지침의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여부를 판단, 실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9일 “무자격자에 의한 복약지도나 불성실 복약지도 약사에 대해서는 우선 약사감시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수진자에 의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검토를 거쳐 현지조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복약지도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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