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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우려 한약재 관리강화 방안 강구"

  • 홍대업
  • 2006-06-13 09:37:38
  • 요약
  • 복지부, 제조품목 올해 154종으로 확대 추진

복지부가 초오와 부자 등 7종의 중독우려품목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2일 일부 언론에서 중독우려 의약품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복지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약재 520조 가운데 초오, 부자 등 중독우려가 있는 품목과 녹용 등 위& 8228;변조 우려가 있는 품목 등 69종은 반드시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품질검사를 한 후 포장,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한약재가 식품과 농산물로 판매되는 경우 약사법과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복지부는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검사기관 및 검사 연월일을 용기나 포장에 기재를 의무화하는 유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올해 한약재 제조업소 제조품목을 현행 64종에서 154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독우려 한약재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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