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회피 규정도 건보법안서 제외
- 홍대업
- 2006-06-14 06:04: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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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무회의 의결...과징금 체납-과잉약제비 조항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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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를 받은 의·약사의 면허대여 재개업 등 편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와 과징금을 체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면죄부가 주어진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이 진행중이거나 이미 처분이 내려진 병원과 약국은 재개업을 통해 행정처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 당초법안에서 아예 삭제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요양기관이 계속 체납할 경우 본 처분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슬그머니 빠졌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과잉약제비 환수조항도 규제개혁위의 철회 권고로 법안에는 담기지 못했다.
그러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강화해 심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단축, 보험급여에 대한 의·약사의 권리구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수가계약은 그 이듬해 7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한 규정과 건정심 설치규정, 재정운영위 기능 조정 등에 관한 조항도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며, 국회 의결을 거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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