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농어민도 건보료 계속 지원
- 홍대업
- 2006-06-14 11:10: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29일까지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집단취락지구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건강보험료 50%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면서 취락지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주변 농경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돼 농어촌으로 인정되지 않아 농어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등 혜택을 받지 못한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런 지역에 대해 준농어촌으로 판단, 건강보험료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 4월28일 개정·공포했고, 이 법안은 오는 7월29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정법안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준농어촌의 범위에 기존의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으로서 ▲도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 포함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8"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