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병용·연령금기 처방시 환자에 알려야"
- 홍대업
- 2006-06-16 06:42: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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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개정 추진...내달 입법예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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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가 병용금기약물이나 연령금기 약물을 함부로 처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방침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에 보고한 의료법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하는 의약품의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약물인데도 처방이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위반시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는 국회 보고와는 달리 이 규정이 의사의 처방권을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의사가 병용 또는 연령금기 약물에 대한 처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해 내부적으로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이 조항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될지 여부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면서 “금기약물에 대한 처방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에 이 조항이 삽입될 경우 의무조항인만큼 벌칙조항도 함께 삽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병용·연령금기를 위반한 사례가 많아 이를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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