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전문약 특집기사
- 정현용
- 2006-06-21 06:59: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손쉽게 읽을 수 있는 무료 일간지를 살피다 한 기사에서 눈길이 멈췄다.
모 제약사가 시행한 전문의약품 임상결과가 두 개의 박스기사 형태로 실렸는데 대중지에 실린 내용치고는 어쩐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
무료일간지에 실린 광고기사가 한 두개는 아니지만 ‘이건 너무한다’고 생각될 만큼 노골적인 홍보내용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다.
특히 ‘XX증상 해소’, ‘XX능력 현저히 향상’이라고 큼지막하게 강조된 타이틀부터 언뜻봐도 신문 지면의 1/3 이상을 차지한 기사 내용까지,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광고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했다.
뿐만 아니라 유독 광고 규제가 심한 전문약과 관련해 깔끔한 제품 사진을 박스기사 ‘요지’에 배치한 사실도 이러한 의구심을 더하게 했다.
하지만 ‘기자명’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나름대로 신문기사의 구색(?)을 갖췄기 때문에 과연 제약사가 기사 게재를 요청했는지 신문사가 자발적으로 기사를 실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광고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것이, 제약사가 홍보효과를 노려 기사게재를 요청했을 것이라고 미뤄 짐작할 뿐이다.
제약 홍보담당자들의 고뇌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만에 하나라도 편법을 노렸다면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