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로스탄딘주사 등 3항목 급여기준 변경
- 홍대업
- 2006-06-22 09:07: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기준 의견조회...설파디아진정 등 14항목은 신설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푸로스탄딘주사 등 3항목의 요양급여기준이 변경되고, 설파디아진정 등 14항목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관련기관의 의견을 조회한다고 발표했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버거씨병과 폐색성동맥경화증에 사용되는 푸로스탄딘주사 등 alprostadil α-cyclodextrin 주사제는 간 이식 후 투여될 경우 식약청장의 허가사항 가운데 용법 및 용량 범위를 초과, 고시 문구를 변경키로 했다.
항악성종양제인 Methotrexate 제제는 앞으로는 주사제를 자궁 외 임신 상병에 투여할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정신신경용제인 tandospirone 경구제(품명:세디엘정)와 알레르기용약인 phenoxybenzamine경구제(디베닐린캡슐), 항간전제인 tetrabenazine 경구제(세나진정), 설파제인 sulfadiazine 단일성분 경구제(설파디아진정) 등 14항목의 요양급여기준이 신설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