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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플루겐정 약가인하 차액보상 요청

  • 정웅종
  • 2006-06-22 10:33:29
  • 메디카코리아·거래 도매상에 조치 요구

대한약사회는 7월 1일자로 보험약가 인하된 플루겐정(보험코드 A10052291)에 대해 차액 정산해 줄 것을 해당제약사(메디카코리아)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품목을 취급 중인 거래 도매상을 통해서도 약국에 보상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플루겐정은 복지부의 급여목록 개정고시에 따라 약제급여 상한가가 기존 263원에서 82원으로 인하된다. 따라서 인하전 가격으로 플루겐정을 공급받은 약국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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