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칠레보건부, 협력증진 약정 체결
- 정시욱
- 2006-06-22 13:56: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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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과 품질기준 정보교환 분야 상호 협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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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은 22일 중국에 이어 칠레보건부와 식품안전 및 품질기준에 대한 정보교환 등 양국가간 협력을 증진하는 '식품안전에 대한 협력약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약정 체결로 양국 기관간 공식적인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칠레산 수입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약정에서는 위해정보, 식품 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수출국 현지검사를 쉽게 하기 위해 검사공무원과 전문가의 상호 방문을 하도록 했다.
또 수출전에 안전성 검사를 한 후 적합한 식품만 수출하는 제도인 국외공인검사기관 제도의 활성화 및 수출국 현지공장 등록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국가간 식품안전관리 관련 심포지움을 개최하거나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마련키로 하고 이 약정과 관련된 사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력위원회를 설치 국가간 교대로 매년 개최키로 했다. 약정 내용은 2006년도 수입식품의 관리는 통관단계 검사인 사후관리 체계로 운영하던 것을 수입 전단계인 사전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현재 태국 등 6개국과 협력약정 체결을 위해 협의중에 있으며, 점차 확대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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