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포지티브와 '대체조제-성분명' 연계
- 최은택
- 2006-06-27 06: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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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대체조제 누락 유감”...의협 “성분명처방 길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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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26일 열린 약가제도 정책토론회에서 “의사들의 처방행태 변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자는 제안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기왕에 추진해 오던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여기에는 동일한 성분함량의 대체조제가 동일하다는 차원을 떠나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담합행위와 같은 악성행위에 대한 보다 단호한 척결방침이 적정화 방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사협회 강창원 보험이사는 “의사들은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길목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분업 때보다 더 한 의사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이사는 특히 “의사의 처방권은 의사로써의 존재이유이자 생명과 다름 아니다”면서 “5.3조치에서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말이 빠져 있으나, 오늘 발제에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협이 시행하려는 약제비대책위원회는 약제비 절감을 명분으로 한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속내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건보공단 이평수 상무는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약제비 절감에 있어서 저가약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논란은 자동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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