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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 포스레놀정750mg 등 수입품목 허가

  • 정시욱
  • 2006-06-28 10:26:56
  • 요약
  • 식약청, 1000mg과 함께 2품목 신약 재심사 대상 등재

식약청은 28일 의약품 수입품목 중외제약의 '포스레놀정750밀리그람(탄산란탄)과 1000밀리그램 두 품목을 허가하고 이들 품목을 신약 재심사 대상에 등재했다.

이 품목은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하고 장기간의 투약경험이 제한적이므로, 이 약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성인(65세 이상 고령자 포함)의 경우 이 약을 처음 복용하는 환자는 혈청 인산농도에 따라 초기 투여량을 매 식사와 함께 혹은 식후 즉시 분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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