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외국기관 진료행태 평가뒤 검토"
- 홍대업
- 2006-06-29 09:13: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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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업무보고서 밝혀...건보-사보험 역할설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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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문제와 관련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진료행태 등을 평가한 뒤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2일 ‘제3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 역할 설정에도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중심의 민간보험 보장영역을 설정키로 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건강보험 기초통계 공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의 원칙에 합의했다고 국회에 전달했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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