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유리한 가정 경제성평가에 불리"
- 최은택
- 2006-06-29 17:55: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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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경제성평가지침 발표...지침안 대부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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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침은 지난해 6월 제시된 지침안 중 대부분을 인용하고, 일부 세부항목에서 수정이 이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9일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 및 자료작성 요령’ 설명회를 갖고, 경제성평가지침의 주요내용 소개와 함께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경제성평가팀 최상은 연구원은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경제성평가의 의미와 평가방법, 결과의 해석과 의사결정 등 의약품 경제성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소개했다.
최 연구원은 “비싼 의료기술이 비용효과적이지 않다거나 값싼 의료기술이 비용효과적이라는 등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만연돼 있는 것 같다”면서 “많은 국가나 보험자들이 급여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비용효과성만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제성 평가는 효과만 고려했던 평가에서 비용과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용성을 인정받는다”고 강조했다.
비용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연구목적, 대상독자, 분석방법 결정, 분석관점, 평가대상 정의, 대상인구집단, 비교대상, 연구범위, 분석기간 등을 명확히 설계하고, 실행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평가지침에 따르면 경제성평가는 사회적 관점에 따라 주요 임상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기 등재 품목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품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해 진행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최종결과를 사용하고 비용효용분석의 경우 QALY, 질가중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검토돼야 한다.
할인율도 비용·결과 모두 5%가 반영되고 0%, 3%, 7.5%를 적용한 민감도 분석도 추가해야 한다. 비교약물의 대표가격은 성분내 전체 품목의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정한다.
배 팀장은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용조사나 구체적인 비용추정과정에 사용된 값들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비급여 비용의 처리방식, 중복계산 등이 흔히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면서 “평가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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