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X선촬영장치 등 2품목 기준규격 마련
- 정시욱
- 2006-06-30 10:11: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전자의료기기 국제 조화위해 규정 일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국제 조화를 위해 전자의료기기 품목 중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와 이미지인텐시화이어투시촬영장치에 대한 기준규격(안)을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규격을 전자의료기기기준규격에 추가해 기준 규격수는 총 54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입안예고안에 따르면 X선 조사조건의 허용차시험의 기준을 한국산업규격(KS) 및 미연방규정(21CFR)과 일치시켰다.
또 X선관장치의 열화와 파괴시험으로 인한 제조 수입업소의 경제적인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전압 회로의 내전압시험, XTV Monitor의 비산물시험 및 이미지인텐시화이어의 성능 차폐시험은 제조공장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정비했다.
식약청은 민원인이 기술문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개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9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