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허브 등 담배대용 7품목 의약외품 전환
- 정시욱
- 2006-07-04 08: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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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금연보조제와 함께 약사법 관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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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식약청 사이에서 관리문제를 두고 '부처간 업무중복 갈등품목'으로 분류됐던 쑥, 허브 첨가 담배대용품들이 결국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 중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대용품'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 '궐연형금연보조제'를 모두 약사법으로 관리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일원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를 개정하고, 해당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궐연형 금연보조제'의 타르 및 일산화탄소의 함량 표시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쑥, 허브 등을 첨가한 시중 담배대용품 7품목은 안전성 유효성을 심사하고 식약청 관리를 통해 사전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품목허가 후 사후관리가 가능해졌다.
궐연형 금연보조제와 담배대용품은 연초의 잎을 함유하지 않으며 금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어 그간 소비자들은 두 제품을 구분하지 않고 금연보조제로 사용해왔다.
이같은 조치는 해당 제품이 감사원의 '부처간 업무중복 갈등품목'으로 조사되면서 지난 3월부터 관리현황이 조사됐고, 담배대용품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도 담배대용품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데 이견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일원화가 합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금연보조제보다 위험성이 더 있을 수 있는 담배대용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일반 상품으로 분류된 이들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담배대용품의 경우 사용자들이 담배를 대신해 단지 끽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식약청의 의약외품 관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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