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크라톰 등 4종 향정약 추가 지정
- 홍대업
- 2006-07-05 10:12: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5일까지 입법예고..."청소년 환각목적으로 이용"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크라톰 등 4종의 물질을 향정약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편 유사작용을 하고 인터넷상에서 청소년 사이에 유통돼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크라톰과 남용시 LSD와 엑스터시 중간 정도의 환각작용을 하는 투시아이(2C-I),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하게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디메칠암페타민과 5메오딥트(5-Meo-Dipt) 등 4종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이들 약물은 현재 국내에서 의료용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과 영국, 독일 등지에서는 ‘통제물질’로 관리되공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오용이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약의 종류에 크라톰 등 4종을 지정, 관리함으로써 국민보건이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5'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6'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7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8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9"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10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