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과징금 안낸채 약국폐업 요구 '난감'
- 홍대업
- 2006-07-06 06: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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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직원 J씨, 민원제기...복지부 "내부회의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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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내지 않은 약사가 약국 폐업신고를 요구하면 보건소에서는 이를 수용해야 할까.
지난달 30일 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으로 보건소 직원 J모씨가 민원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J씨의 민원내용에 따르면 A약사가 B약사에게 행정처분을 승계(동일장소 약국)하고 약국을 폐업했으며, B약사에게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개월을 사전 처분통지하자 B약사가 과징금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해 과징금 처분을 했다.
그러나, B약사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채 약국을 폐업해달라고 해 보건소 직원 J씨를 곤란케 하고 있다는 것.
J씨는 B약사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만큼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 폐업을 해주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무조건 폐업을 신고를 받아줘야 할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J씨는 이어 “행정처분을 무조건 승계하고 과징금을 안내고 폐업이 계속 이뤄진다면 행정처분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특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남발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사안의 경우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먼저 내부회의를 거친 뒤 답변해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각 보건소에도 행정처분 진행중에는 폐업신고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J씨가 경험한 사례와 같은 경우는 법률로 딱히 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19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당초 폐업 후 재개업하는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으나, 최종안에는 이 규정이 삭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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