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생동조작 60품목 급여정지 통보
- 최은택
- 2006-07-06 18:34: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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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단체에 협조공문...미등재 품목도 5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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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시험 조작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60개 품목의 보험급여가 정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단체에 7일 공문을 보내 “생동조작 60품목에 대해 7일 진료·조제 분부터 급여가 정지됐다”면서 “처방 및 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급여정지 대상에는 ‘자료 불일치’ 30개 품목과 위탁제조 30개 품목이 포함돼 있으며, 이중 5개 제품은 미등재 품목이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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