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방사선과, 영상의학과로 명칭변경 의결
- 홍대업
- 2006-07-07 11:00:4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심의...소아과 명칭은 유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진단방사선과가 ‘영상의학과’라는 명칭으로 변경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뒤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개칭하는 문제는 의료계 내부의 의견불일치 등으로 잠정 보류됐다.
강기정 법안소위위원장은 “소아청소년과로의 명칭 변경은 의료계 내부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정 의원이 심의 보류를 요청했다”고 밝힌 뒤 “우선 진단방사선과의 개칭에 관한 법안을 먼저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영상의학과로의 명칭 변경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최소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7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