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 보험약가 인하...13일께 고시될 듯
- 최은택
- 2006-07-10 12:12: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정심 위원들에 서면결의 요청...7,007원 하락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정’ 보험약가 변경고시가 이르면 오는 13~14일께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레사정’을 포함 보험 상한가 변경사유가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12일까지 건정심 위원들에게 서면결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특히 약가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약가변경 고시를 공고하기로 의약단체와 약속한 만큼 오는 13~14일께 변경고시가 나올 것이 확실시 된다.
이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시민단체의 약가인하 요구가 받아들여 질 경우 국내 약가정책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면서, 상한금액 인하에 대한 반대 논평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공식적인 추가 행동이 없었던 데다 상대비교가 등을 고려해 약제전문평가위를 통과한 7,007원 인하내용이 그대로 건정심에 서면으로 회부됐다.
따라서 건정심 위원들의 이견이 없는 경우 ‘이레사정’은 현 상한금액에서 7,007원이 떨어진 5만5,003원에서 상한가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는 13일 변경 고시될 경우, 조정된 보험약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K이노엔, 1Q 영업익 31%…케이캡 건재·수액제 호조
- 2신축건물 노린 '메뚜기 의사' 검찰 송치…약사들 피해
- 3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 법안 소위 통과…제도화 눈앞
- 4"깜깜이 약가개편, 과정 공개하라" 건약 정보공개청구
- 5약정원, '노인 환자의 항콜린성 부담 이해·관리 필요성' 조망
- 6"키스칼리, 조기 유방암서 재발 감소…연령별 효과 일관"
- 7유나이티드제약, 필리핀 항암제 수출 확대…현지 협력 강화
- 8HLB제약, 멥스젠과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 맞손
- 9심평원,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평가 1위 쾌거
- 10SK바이오사이언스, 171억 자사주 매입…전 직원 RSU 도입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