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중 비아그라 유사물질 2종 규격 신설
- 정시욱
- 2006-07-13 1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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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디메칠실데나필-잔소아트라필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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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의 식품 오남용 사례를 미연에 막기 위해 식약청이 이들 성분의 규격을 신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위생규격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유해물질을 인위적으로 식품에 첨가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준규격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특히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유사물질의 식품 중 오남용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추세에 따라 새롭게 발견된 디메칠실데나필, 잔소아트라필의 규격을 추가 신설했다.
또 학교주변의 문구점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대상식품인 담배, 화투, 복권모양 등의 과자류의 제조판매를 금지, 어린이들의 건전한 정서발전을 저해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물망초 등 51종의 원료를 확대 인정함으로써 원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다.
식품공전 개정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11월경에 고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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