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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규모 적을수록 단순청구 오류 많아

  • 최은택
  • 2006-07-13 10:55:27
  • 심평원, 1/4분기 운영실적 집계...사전 수정보완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 청구내역 중 단순청구 오류로 인한 심사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A,F,K 등 청구오류 수정,보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급여비 청구내역 중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미제출(F), 코드착오(K) 등 단순청구 오류로 인해 심사조정되는 사항에 대해 접수단계에서 청구오류를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전산자동점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수정, 보완대상에 수탁검사기관기호착오(L), 분업예외구분코드누락(U), 주민번호 착오(91) 등 10개 항목을 추가해 요양기관에서 청구오류로 인한 심사조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올해 1/4분기 운영실적을 보면, 수정보완건율이 종합전문병원 42.6%, 병원 13.3%, 기타 3.6%, 의원 2.3%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수정보완 기관율은 종합전문 70%, 종합병원 62.2%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병원 32.6%, 의원 1.2% 등으로 규모가 적을 수록 참여기관수 비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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