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국산신약 가치 약가로 보상해야
- 이탁순
- 2023-09-06 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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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업계는 이번 대책에서 비열등 신약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다.
비열등 신약은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성분 약물과 비교해 열등하지 않음을 증명한 새로운 성분의 약물이다. 대부분 국내 제약업계가 개발한 신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산신약 36호 엔블로정, 34호 펙수클루정, 30호 케이캡정 등 만성질환을 타깃으로 한 국내 개발 신약들이 임상에서 기존 약물과 비열등함을 증명했다.
이런 국산신약들은 기존 나온 약제와 비교해 우월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에서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엔블로정은 같은 계열 기출시된 SGLT-2 억제제 가격의 90% 이하 수준에 결정됐고, 펙수클루정은 기출시된 P-CAB 계열 약제와 PPI 계열 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로 가격이 매겨졌다.
2019년 3월 급여 등재된 케이캡은 당시 적용됐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을 받아 비교적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방안은 한미FTA 이행 협상에서 차별적 요소로 부각돼 지금은 사실상 폐지됐다.
제약업계는 현행 국산신약 약가 산정이 신약개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국산신약 약가우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개진한 끝에 이번에 신약 혁신가치 적정 보상 방안이 새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2013년 복지부는 국산신약 개발에 평균 222억원, 소요기간은 9년 8개월 걸린다고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10년 전 이야기니 평균 비용은 이보다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 막대한 신약개발 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약값을 충당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약가가 필수적이다.
약가에 따라 투자금 회수 시기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더구나 국내 개발 신약들이 내수시장에 선보인 뒤 해외진출을 노린다는 점에서 기준점이 되는 국내 보험가격은 높을수록 유리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 국산신약이라도 우대해야 한다.
산업의 주력인 제네릭 약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매번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다보니 국내 제약업계의 이익률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번 상한금액 재평가로 발생하는 손실도 약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래서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신약개발에 나설 기업이 누가 있겠는가. 신약개발 자금 역할을 하는 제네릭 약가인하가 불가피하다면, 확실하게 신약 가치를 인정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초기 등재 시 약가 우대 뿐만 아니라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사후관리를 통해 약가가 인하되지 않게 하는 점도 국산신약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는 일이다.
해외 시장 경쟁력은 역시 신약에 달려 있다. 정부가 국산신약 육성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원할 대상에 명확히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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