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태풍 피해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 홍대업
- 2006-07-17 15:32: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피해정도 따라 30∼50% 부담 줄어...3 ∼6개월간 혜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또는 ‘일반재해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에 대해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30~50%를 3~6개월 동안 경감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중 기초생활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예외 조치하고, 피해를 입은 자는 연체금 징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6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 10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