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기준, 근거중심·주기적 재평가 강화
- 최은택
- 2006-07-19 19: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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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배덕임 차장, "요양기관 변경요청 적극 반영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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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급여기준 대상 의약품에 대한 심사기준을 근거중심주의에 입각해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요양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급여기준 재평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 약제기준부 배덕임 차장은 19일 열린 ‘약제급여기준 관리의 이해’ 공개강좌에서 “급여기준 항목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은 근거중심주의, 투명성·공정성, 주기적 재평가가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배 차장은 먼저 “급여기준 항목은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근거중심(EBM)에 입각한 합리적인 심사기준 개발이 핵심 추진 방향이 될 것”이라며 “관련 교과서나 학회의견, 허가논문, 임상자료들을 근거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심사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공고하고 있는 월별 심사지침 공개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요양기관의 참여와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심사기준에 대한 주기적인 재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요양기관이 변경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회의견이나 최신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재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제관련 심사기준으로 최근 고시에 반영된 골다공증치료제, 국소지혈제, 가바페틴 경구제, 각성제·흥분제, 정신 신경용제, SSRI 계열,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자격요법제, 기타 순환계용약, 진해거담제, 기타 소화기관용약, 성장호르몬제, 간질환용제 등에 대한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설명했다.
한편 약제급여 기준은 상대적으로 고가 의약품이거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에 대해 적정급여기준을 설정, 불필요한 투여방지 및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기관에서는 진료기준, 심사기관에서는 심사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심사기준은 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복지부 행정해석,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심평원장의 심사지침 등으로 마련된다. 현재 약제 급여기준 항목은 총 37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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