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조제일수 변경은 처방전 변경"
- 홍대업
- 2006-07-21 2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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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회신 답변...의사 사전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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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과 같은 장기처방인 경우에도 환자의 사정에 따라 조제일수를 변경하는 것은 ‘처방전 변경’에 해당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고혈압환자인 C모씨의 민원에 대해 “처방의사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조제일수를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환자 C씨는 민원을 통해 개인사정으로 60일분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 30일분의 조제를 요구했지만, 약사가 처방의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고 해 60일분을 조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복용하는 고혈압 약은 용기에 30정이 들어있는 ‘올메텍Plus'인데, 처방전의 변경 없이는 일수를 나눠 조제할 수 없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그는 또, 경제적 사정에 따라 처방전과 다르게 30일분 처방도 가능한지와 약국에 약이 부족할 때 30일분은 A약국에서, 나머지 30일분은 B약국에서 조제할 수도 있는 것인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방의사의 동의없이는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고, 이를 변경& 8228;수정하고자 할 경우 약사는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C씨의 질의사항은 처방변경에 해당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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