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전문의 사직 후 기존 처방·투약 불가
- 홍대업
- 2006-07-23 19:14: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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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신보건 질의응답서 밝혀...일반의 투약시 삭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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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전문의가 사직한 뒤 기존 처방대로 투약하는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발간한 정신보건 질의응답집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간호사에 의한 투약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질의응답에서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처방약품과 용량, 복용법, 처방일수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하며, 간호사는 그 지시에 따라 입원환자에게 약품을 투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정신과전문의가 아니라도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해당병원에 소속된 의사라면 정신과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처방하지 아니할 경우 주요 정신약물의 종류와 투여기간에 따라 보험수가 삭감 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부 내용은 심평원에 문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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