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이하 비디오 시청 '경고문구'표기 의무화
- 홍대업
- 2006-07-23 19:28: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병두 의원, 건보법 개정안 마련...위반시 형사처벌 등 ‘엄벌’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3세 이하의 유아가 비디오영상 시청이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의 표기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문화관광위)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만 3세 이하 유아들의 경우 비디오영상물 및 텔레비전 시청에 대해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시청할 것과 과도한 시청이 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비디오물과 텔레비전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표기는 복지부령에 의해 정해지며, 외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민 의원은 “만 3세 이하 아이들의 경우 비디오영상물과 텔레비전을 과도하게 시청하게 되면 언어발달이나 사회성에 부작용을 보이는 등 유사자폐나 발달장애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변형된 주치의제"…의협, 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 2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 지원…제약바이오 '파격 복지' 경쟁
- 3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4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5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6같은 마포인데 이렇게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7"신약 이름도 전략 자산…상표·허가·안전성까지 검증"
- 8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9[기자의 눈] 보건의료 입법, 여야·직능 이익 쏠림 없어야
- 102세대 BTK억제제 '브루킨사', CLL 전연령 급여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