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입법예고 26일...기간은 60일간
- 홍대업
- 2006-07-23 19:48: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포지티브 추진 불변...'미국 압력설' 부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당초 24일에서 26일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23일 이같이 밝힌 뒤 입법예고기간도 통상 20일에서 60일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으로 보험에 등재되는 신약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심평원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또, 건보공단에는 경제성평가를 바탕으로 의약품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한 뒤 개별제약사와 가격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으며, 가격협상 이후에는 복지부의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보험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짓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FTA 등 통상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의 경우 다른 사안과는 달리 60일로 하도록 돼 있다”면서 “포지티브를 추진하는데는 변함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포지티브 입법예고가 지연되는 것은 미국 등의 압력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인천시약,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최은경 약사 지지 선언
- 9"약국·병원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세미나로 교류
- 10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