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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렐주사 등 2항목 급여기준 변경 고시

  • 홍대업
  • 2006-07-28 09:59:59
  •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개정...10항목은 신설

엔브렐주사 등 2항목의 요양급여기준이 변경되고, 설파디아진정 등 10항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2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이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와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아이알코돈정 등)의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또, 신설된 항목으로는 ▲sivelestat sodium hydrate 주사제(품명: 엘라스폴100주) ▲ tetrabenazine 경구제(품명:세나진정) ▲소아용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 (품명: 에피펜주 소아용) ▲성인용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품명: 패스트젝주 성인용) ▲phenoxybenzamine 경구제 (품명: 디베닐린캡슐) ▲colistimethate 주사제 (품명: 콜리스티메테이트주) ▲sulfadiazine 단일성분 경구제 (품명: 설파디아진정) ▲free-dried rabies vaccine produced on VERO cell line, inactivated and purified ≥2.5I.U (or whole-virus rabies antigen) 주사제(품명:베로랍주) ▲pyrimethamine (품명: 다라프림정) ▲pyrimethamine+sulfadoxine 복합경구제(품명:팬시다정) 등 10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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