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 심바스타틴 등 3품목 DMF 공고
- 정시욱
- 2006-07-31 09:21: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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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하나제약-동성제약도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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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31일 77개 DMF대상성분 신고서 평가결과에 따른 인터넷 공고를 통해 사전실사대상 1품목과, 보완내용이 확인된 경우 사후실사대상 2품목을 확정했다.
공고된 품목은 한국엠에스디의 심바스타틴(simvastatin)이며 동성제약 심바스타틴(simvastatin)과 하나제약 케토롤락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은 조건부 공고됐다.
이들 조건부공고 제품은 추후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공고불가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고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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