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 시행
- 정현용
- 2006-07-31 09:42: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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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균기, 소독기, 소독약품 등 진료실 관리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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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치과진료의 감염방지 기준을 마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전국 시도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진료복 착용, 환자 병력 점검 등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비롯해 치과진료기재의 감역관리에 필요한 기구와 약품 수준을 명시했다.
기준에 따르면 치과진료기관은 진료기재 관리를 위해 가압증기멸균기, 건열멸균기, EO 멸균기, 열소독기, 세척기형 소독기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또한 포비돈,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글루타알데하이드 등 기구 소독을 위한 약품도 1종 이상 구비해야 한다.
복지부는 “치과 진료실에서 사용되는 치과진료기재 및 장비에 대한 소독, 멸균, 취급 규정을 정해 실천함으로써 진료실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와 환자사이 또는 환자와 진료담당 의료진과의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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