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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레사 보험약가 6만2,010원 유지"

  • 정현용
  • 2006-08-01 15:47:44
  • 약가 인하처분 집행정지 결정 공고

심평원은 지난달 28일 법원이 이레사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개정고시전 상한금액인 6만2,010원으로 보험급여된다고 1일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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