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레사 보험약가 6만2,010원 유지"
- 정현용
- 2006-08-01 15:47: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가 인하처분 집행정지 결정 공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심평원은 지난달 28일 법원이 이레사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개정고시전 상한금액인 6만2,010원으로 보험급여된다고 1일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정현용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이레사 약가인하 행정조치 당분간 유예
2006-07-31 16:45
-
"이레사 가처분 수용, 가입자 권리 묵살행위"
2006-08-01 13: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5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6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7냉담한 주가와 실적 부진…메디포스트, 해외서 돌파구 모색
- 8법원 "가중평균가 아닌 상한가 착오 입력, 부당청구 아냐"
- 9혈액투석의 시작 '투석혈관로', 생성부터 치료 연속 관리 중요
- 10희귀약 '테카투스주·이아날루맙' 신속심사 대상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