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 약값 고평가...약가인하 조치 당연"
- 최은택
- 2006-08-02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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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법원 가처분 수용 “제약사 이익만 고려한 것”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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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서울행정법원이 ‘이레사’ 행정처분 집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것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소수 제약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2일 성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11부의 판단은 제약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유감스런 결정”이라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비싸게 약값을 보상받고 있는 아스트라의 이익을 걱정할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레사는 미국 FDA에 의해 신규비소세포성폐암에 사용될 수 없는 적응증을 가짐으로써 혁신적 신약의 자격을 상실했으며, 3상 임상실험에서 유효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또 “이레사의 국내 보험약값은 6만2,010원으로 미국의 도매가 5만7,444원보다도 비싸고, BIG4가격 3만7,966원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달한다”면서 “현재 약가는 지나치게 고평가 돼 있기 때문에 약가인하 조치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약은 “FTA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투자자-정부제소’와 지재권에 대한 ‘비위반 제소’를 정부가 받아들인다면, 이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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