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로제식 패취, 1차 지속형 투약 급여 인정
- 정현용
- 2006-08-03 1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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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효성 제제 용량 적정화 후 1차 투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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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속효성 마약진통제로 용량을 적정화한 후 이 제제를 1차 투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요양급여기준 변경은 암성 통증에 관한 임상근거자료에 따른 것으로 이들 자료는 “속효성 마약성 제제로 용량 적정 후에 펜타닐 패취, 서방형 몰핀, 서방형 옥시코돈 등 지속형 마약성 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암환자들은 듀로제식 디트랜스를 용량에 제한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비암성통증 환자는 25mcg/h 이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얀센은 최근 25, 50mcg/h 용량외에 12mcg/h 제제를 새로 국내에 시판, 암환자의 사용 편의성을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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