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경미한 부상도 정부 보상금 지급
- 홍대업
- 2006-08-06 16:48: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경수 의원, 의사상자예우법 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타인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미한 부상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자 및 의상자에게는 보상금의 지급 등 국가적 예우를 하고 있지만, 의상자의 경우 그 대상을 장애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 타인을 위해 구제하려다 발생한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부분도 보상하지 않고 있어 타인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된 구제행위로 인해 의사자 또는 의상자의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2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3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4가짜 처방전으로 향정약 유통 …강남 의-약사 카르텔 적발
- 5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6부광, 자회사 역할 분담…R&D-콘테라, 생산-유니온 체제 구축
- 7냉담한 주가와 실적 부진…메디포스트, 해외서 돌파구 모색
- 8법원 "가중평균가 아닌 상한가 착오 입력, 부당청구 아냐"
- 9혈액투석의 시작 '투석혈관로', 생성부터 치료 연속 관리 중요
- 10희귀약 '테카투스주·이아날루맙' 신속심사 대상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