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거래위반 제약사 45곳 또 행정처분
- 정시욱
- 2006-08-07 06: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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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당초 81곳 중 36곳 사면...업무정지 1개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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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 규정 위반으로 53개 제약사 800여 품목이 적발된데 이어 45개 제약사가 추가로 2차 행정처분을 받게돼 제약사들의 해당 품목 영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6일 식약청에 따르면 종합병원 직거래 규정을 위반한 당초 81개 제약사 1,128품목에 대한 청문절차를 마무리한 결과, 총 45개 제약사 544품목이 최종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 4월 54개 제약사 816품목이 처분받은 것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수치며, 청문과정에서 혐의를 벗은 제약사 품목들도 당초 1,000여 품목의 절반인 500여 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병직거래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된 제약사들은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최고 5,000만원 처분을 받게 됐다.
지방청별로는 경인청이 28개 제약사 339품목에 대해 처분을 관할하게 되며, ▲대전청 9개사 143품목 ▲서울청 4개사 21품목 ▲부산청 2개사 20품목 ▲광주청 1개사 17품목 ▲대구청 1개사 4품목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방청과 함께 ▲식약청 의약품관리팀(신약 등) 3개사 19품목 ▲생물의약품팀(생물학적제제) 3개사 8품목 ▲마약관리팀(마약류) 8개사 18품목 등도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특히 이번 처분대상 544품목에는 지난 1차 직거래 처분당시 행정처분 받았던 품목들과 제약사들이 대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중복처분에 대한 해당 제약사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에 행정처분 대상에 오른 의약품은 복지부가 2004년 6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종합병원 공급내역서를 토대로 병원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식약청이 사실 확인을 마친 품목들.
각 지방청은 지난달까지 직거래 여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처분 대상업소와 행정처분 면제업소를 선별하고 해당 제약사에 행정처분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10여개 제약사의 경우 지방청과 본청 관할팀의 처분이 나눠져 이뤄졌다"며 "처분청별 집계결과 총 45개 제약사 544품목이 직거래 위반 처분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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