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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명칭에 '이심는' 사용, 위법 아니다"

  • 최은택
  • 2006-08-07 13:52:24
  • 법제처, ‘질병명’-‘특정진료과목’ 표기 해당 안돼

치과의원 명칭으로 ‘이 심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금지하고 있는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의료기관 명칭을 ‘이 심는 치과의원’으로 표시한 경우 ‘이 심는’이란 표현이 의료법시행규칙을 위배한 것인 지를 물은 질의에 대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이 심는’이라는 표현은 질병명에 해당하는 것은 확실하고, 이 표현이 인공치아이식을 연상시킬 수는 있으나 보철이나 구강악안명외과 및 치주과에서도 사용하는 치료방법으로 특정 진료과목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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