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전면개정안 올 정기국회 제출
- 홍대업
- 2006-08-07 19:51: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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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적 합의 도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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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7일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드러난 제도보완 사항을 반영, 생명윤리법 전면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될 계획이며,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회기내 제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현재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각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사회적 합의 도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가능한 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생명윤리위 구성 및 운영개선에 대한 내용과 관련 복지부는 향후 생명윤리위의 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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