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엽 원장 "과잉약제비 환수법 필요"
- 최은택
- 2006-08-10 06:45: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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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지 기자간담회서 피력...약제급여평가위에 제약사 참여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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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과 함께 심평원에 설치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대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평원 김창엽 신임원장은 9일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심평원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먼저 요양기관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업무의 성격상 긴장관계는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충고할 것은 충고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생제 사용 의료기관 명단 공개 등 적정성 평가 공개에 따른 의료계와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평가를 둘러싼 비판과 시비는 대부분 중증도 보정문제로 수렴 된다”면서 “심평원은 그동안에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할 부분은 많고, 이는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의학적 원칙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협조를 부탁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민간보험과 관련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은 공보험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보충적인 역할을 넘어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지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약제급여평가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라면서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신뢰성을 얻는데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료미비나 충분한 설명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약에 대한 경제성평가와 가격협상이 심평원과 공단으로 이원화 된 것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의 정책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 한 뒤, “완전히 세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특히 신약과 기등재약을 분류, “신약의 경우 심평원이 경험과 인력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장기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협의가 다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과잉처방 약제비와 관련해서는 “무엇이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과잉처방약제비에 대해서도 옳든 그르든 가부여부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도록(입법화 하도록) 복지부에 계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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