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관리비 3%-고시가 전환 추진"
- 최은택
- 2006-08-11 14: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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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협 황치엽 회장, 유관단체와 공조...약가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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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약품관리비용 인정과 관련, 유관단체와 공조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11일 회원사에 발송한 회무보고 서신을 통해 “실거래가상환제에서는 경제논리에 따른 합리적인 약품관리비용까지도 불법으로 취급돼 제약·도매·약국·병의원 모두가 어처구니없게 범법자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3% 전후의 약품관리비용을 인정하는 고시가 제도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유관단체와 공조하에 제도전환을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품관리비용은 생산자인 제약사가 부담해야"
그는 그러나 “약품관리비용은 전적으로 생산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강조, 비용부담은 제약사의 몫으로 돌렸다.
유통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직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한 제약사들이 2·3·4차 행정처분이 계속될 경우 행정소송이나 위헌심판제청 등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공동물류 제도화 청원에 대해서는 “유통선진화를 위해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정부당국에 집요하게 설득, 올해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와 함께 불법·부정의약품 유통근절과 불공정거래행위 척결을 위한 신고센터를 각각 협회내에 설치했다면서, 부정의약품 유통사례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 재정과 관련해서는 재정구조를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특별회비를 모으고 있으며, 명예회원들로부터도 정기적인 재정지원 약속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규회원 가입촉진을 위해 가입년도 연회비 면제 특별시책을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중·단기적으로는 연회비 차등화, 부대수익사업 검토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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