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자제 권고 고가의약품 908품목 선정
- 최은택
- 2006-08-12 0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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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분기 평가대상 분류...'뉴론틴800mg' 등 38종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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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차원에서 의료기관에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3분기 약제 적정성 평가 대상 고가약 908품목이 선정됐다.
11일 심평원의 ‘고가약 분류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은 719개 성분군 총 908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15일 시점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적용한 것으로, 분류기준에 포함된 경구·외용제 2,907개 성분 1만3,098품목 중 성분군 24.7%, 품목수 6.9% 비율을 차지한다.
고가약제는 동일성분·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약품들간 가격차가 있는 성분약품 중 최고가약을 선정한다. 성분별 최고가가 50원미만이거나 퇴방방지의약품은 분류목록에서 제외된다.
심평원은 매분기마다 실시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근거로 고가약 처방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방문 면담을 실시하는 등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저가약 대체처방 운동의 일환으로 심평원의 고가약 목록 등을 참고해 고가약 리스트를 회원들에게 배포,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3분기 고가약 대상에는 화이자의 항전간제 ‘뉴론틴정800mg’ 등 38품목이 새로 추가됐으며, 동화약품 ‘후시딘점안액’ 등 23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새로 고가약 목록에 오른 약제는 라이켄캡슐, 포슬로정, 포스핀정, 포스포정, 대우세파클러현탁액, 진네트건조시럽, 푸로케어정, 나이트랄크림, 뉴론틴정800mg, 파스파연고, 태준인도메타신연고, 락토페디산, 메게이스내복현탁액, 레메론정15mg, 프로닥정, 오페릴50서방정, 판토록정20mg, 건일라미프릴정5mg, 심펙스정, 리나크롬액17.5ml, 리비알정, 보령토르세미드정2.5mg, 토렘정2.5mg, 레더코트정, 알코닌연질캅셀, 스틸녹스정10mg, 시네메트정25/100, 뉴마그정, 에페몰린점안액, 알레그라정120mg, 헤로틴정45mg, 칼테오-80정, 페리콘과립, 바이브라마이신-엔정100mg 등이다.
한편 고가약 처방비중은 지난 2004년 1분기 대폭 감소된 이후 유사한 수준이거나 미미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성 평가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고가약 처방비중은 종합전문병원이 56.34%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44.57%, 병원 24.57%, 의원 19.4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규모가 큰 의료기관 일수록 상대적으로 고가약인 오리지널 제품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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