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과 의원 입주 믿고 약국계약 '망연자실'
- 정웅종
- 2006-08-16 06: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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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H약사, 병원장 보증금 반환요구 묵살에 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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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정웅종]병원장과 도매직원이 의원과 3개과목이 들어선다며 텅빈 병원건물에 약국을 유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약사는 보증금 1억5천만원 반환을 요구했지만 병원장이 "계약기간 2년을 채우던지 다른 약국을 유치하기 전까지 지급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경찰고소까지 하게 됐다.

광고를 낸 S약품 C씨(C씨는 2개월전에 퇴사했다)를 만나 경남 김해의 한 비어있는 병원건물을 함께 둘러본 H약사는 '가정의학과외 3개과가 유치 확정되었고 6월말 오픈 예정'이라는 C씨의 말을 믿고 계약을 결심했다.
이후 건물 소유주인 병원장의 위임을 받았다는 C씨에게 3차례에 걸쳐 보증금 1억5천만원을 전달하고 인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과 직접 만나 계약서를 쓰게 됐다.
H약사는 6월말 오픈 예정이라는 병원장의 말에 따라 서둘러 약국 인테리어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얼마 후 H약사는 의원을 임대한다는 2~4층의 공사 진척이 더디게 진행되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던 차에 병원장쪽 사람이 공사관계자에게 의원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 말을 듣게 됐다.
더구나 바로 옆 건물에 다른 약국까지 들어서 사실상 약국운영이 힘들게 됐다.
H약사는 원장에게 계약해지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해 경찰에 고소까지 하게 됐다.
이와 관련 병원관계자는 "병원장이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도매직원이 약사를 데리고 와 약사가 원해서 계약을 한 것"이라며 "귀책사유는 약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6월쯤 의원 유치 얘기를 원장이 했지만 이를 계약특약 사항으로 하지도 않았다"며 "현재 의원유치가 딜레이 되고 있을 뿐 속인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도매직원 C씨에 대해서도 "병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H약사를 원장에게 소개한 C씨는 "어쨌든 약사에게 미안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자신은 다리 역할과 돈 심부름한 죄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C씨는 "원장이 먼저 비어 있는 건물에 병원을 계속할텐데 약국이 필요하다고 해 수소문하게 됐다"며 "원장과 약사간에 계약이므로 둘 사이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해 병원측 주장과 차이를 보였다.
C씨는 "3개과가 들어선다는 말은 자신이 안했다"며 "병원을 한다는 말과 1개 의원이 유치된다는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H약사는 약국 인테리어만 해 놓고 두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확인결과 이 병원건물에는 현재 배드, 일부 집기 등이 있을 뿐 의원유치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H약사는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치 사실도 없는 의원이 확정되었다고 해 힘없는 약사를 속였다"고 주장하며 "그 동안의 금전적 손해까지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약사는 지난 11일 경찰에 원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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