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약 '한도반하' 등 2품목 판금 조치
- 정웅종
- 2006-08-15 13:11: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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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한약규격품 품질검사서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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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약의 한약규격품 2품목이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중지 조치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특별시에서 시중 유통중인 한약규격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2개 제품이 부적합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한도제약 '한도반하'는 잔류이산화황 검사서 기준치가 초과됐고, '한도대황'은 확인, 순도,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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