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과정 개설
- 최은택
- 2006-08-18 15:01: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달 7일 대회의실서...복지부·식약청 담당관 강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관리과정 교육이 내달 7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건강기능식품 제조·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일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건강기능식품법 해설(복지부 김정현 사무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약청 구을회 사무관),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절차(식약청 구용의 연구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기능성 평가(식약청 이은주 연구관) 등이 개괄적으로 다뤄진다.
이어 진흥원 문주석 수석연구원의 주재 아래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개선 토론회도 이어진다.
진흥원 이중근 식품산업팀장은 “이번 교육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새롭게 눈을 돌리고 있는 제조·개발업자에게 생동감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바이오, 국제암학회 총출동…데이터는 좋지만 주가는 희비
- 2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3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4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5[기자의 눈] 의약품 유통 선진화 그늘…거점도매 논란의 본질
- 6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7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8약준모 만난 약사회…"현안 해결 위한 공감대 형성"
- 9'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10"만성손습진 치료전략 변화 예고…'앤줍고' 새 옵션 부상"







